2023.2.2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더불어민주당) 등 27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스물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재선; 경기 용인시 병;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민연금 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 공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스물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ㆍ8일 수요일 2건ㆍ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3건ㆍ14일 화요일 1건ㆍ15일 수요일 3건ㆍ17일 금요일 2건ㆍ20일 월요일 2건ㆍ22일 수요일 2건 등 총 25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