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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2.23.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2.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보건복지위원장(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경기 용인시 병; 더불어민주당)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안은, 의료 급여 부당 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 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 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 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스물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ㆍ8일 수요일 2건ㆍ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3건ㆍ14일 화요일 1건ㆍ15일 수요일 3건ㆍ17일 금요일 2건ㆍ20일 월요일 2건ㆍ22일 수요일 2건ㆍ23일 목요일 1건 등 총 26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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