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6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ㆍ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재선; 서울 은평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공소 시효 적용 배제 대상에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김영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선; 서울 영등포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로 하고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해당 기간 중 10일 간의 급여를 고용 보험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