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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3.2.8.수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2.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8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무소속) 등 15인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통일부 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 행정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김용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경기 남양주시 병;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공개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명령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일곱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ㆍ8일 수요일 2건 등 총 7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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