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 제21대 2023.3.22.수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3.2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여성가족위원장(권인숙; 법제사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안은, 아동ㆍ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ㆍ대면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기관ㆍ시설 등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 기관과 성범죄자 등록 정보 고지 대상 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일부 법적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서른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초선; 경기 고양시 을; 더불어민주당) 등 17인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 건강 증진 시설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서른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4건ㆍ15일 수요일 7건ㆍ16일 목요일 5건ㆍ17일 금요일 1건ㆍ20일 월요일 1건ㆍ21일 화요일 1건ㆍ22일 수요일 2건 등 총 34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