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2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한병도 의원(기획재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 전북 익산시 을;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가정 폭력 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 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 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마흔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한병도 의원(기획재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 전북 익산시 을;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법률안'. 본 의안은, 다문화 가족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여가 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마흔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4건ㆍ15일 수요일 7건ㆍ16일 목요일 5건ㆍ17일 금요일 1건ㆍ20일 월요일 1건ㆍ21일 화요일 1건ㆍ22일 수요일 2건ㆍ23일 목요일 4건ㆍ24일 금요일 3건ㆍ27일 월요일 3건ㆍ28일 화요일 2건 등 총 46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23일 목요일 2건 총 2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