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3.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31일~4월 1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전해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3선;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쉰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선; 경기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고시에 규정된 장기 요양 급여 심사 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 요양 심사 위원회ㆍ장기 요양 재심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쉰한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4건ㆍ15일 수요일 7건ㆍ16일 목요일 5건ㆍ17일 금요일 1건ㆍ20일 월요일 1건ㆍ21일 화요일 1건ㆍ22일 수요일 2건ㆍ23일 목요일 4건ㆍ24일 금요일 3건ㆍ27일 월요일 3건ㆍ28일 화요일 2건ㆍ29일 수요일 1건ㆍ30일 목요일 2건ㆍ31일 금요일 2건 등 총 51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23일 목요일 2건ㆍ30일 목요일 1건 총 3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