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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3.4.11.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4.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백혜련 의원(정무위원회; 재선; 경기 수원시 을;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 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전재수 의원(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재선; 부산 북구ㆍ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보험 기금을 통하여 가족 돌봄 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5일 수요일 1건ㆍ7일 금요일 2건ㆍ10일 월요일 1건ㆍ11일 화요일 2건 등 총 6건이 있다.


또한, 4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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