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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3.4.7~9.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4.1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4월 7~9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양육 수당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영ㆍ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3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피해 아동 보호 명령으로 추가하여,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5일 수요일 1건ㆍ7일 금요일 2건 등 총 3건이 있다.


또한, 4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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