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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성보호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청소년성보호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항(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과 관련해, 실제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ㆍ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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