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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등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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