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일반승마체험 참여 제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프로그램 외에는 참여를 제한한 행위가 차별이라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일반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며, '2018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자부담이 없는 사회공익성격의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으로 정하였을 뿐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봤음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원 하에서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한편, 2001년부터 대한장애인승마협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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