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가정들은 유료 대중문화와 여행을 즐기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개인당 연 9만 원 이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ㆍ문의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1544-3412)에 문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