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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제주] 2019.11.1.금 | 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동거녀 흉기 위협 등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은 1일,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아무개 씨(49; 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9년 6월 22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저무개 씨(45; 여)를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30장은 협박의 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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