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수행기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강요 벌금
대법원은 4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아무개 씨(69)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무개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수행기사로 저무개 씨와 오무개 씨를 채용하면서 이들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한편 1ㆍ2심은, "변호사는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해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지방변호사회에 조회를 요청하고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