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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전북-임실군-복지정책] 2019.11.4.월 | 교육복지ㆍ생활복지ㆍ저소득층복지ㆍ주거복지ㆍ한부모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저소득ㆍ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은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맞벌이보다는 벌이가 많을 가능성이 적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한부모가족으로 됐을 가능성과 고령화로 인해 벌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저소득ㆍ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피복비ㆍ월동비ㆍ대학입학금ㆍ참고서대 지원교통비지원ㆍ수학여행비 지원 등이 제공된다.

해당되는 분들은, 전라북도 임실군청군 체육청소년과(063-640-2123)으로 문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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