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19.11.5.화 | 영아복지ㆍ장애인복지ㆍ저소득층복지ㆍ한부모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값과 분유 값은, 육체적으로 힘든 육아보다 더 힘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말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저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ㆍ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ㆍ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영아에게 제공.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ㆍ특정질병ㆍ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ㆍ가정위탁보호ㆍ입양대상 아동ㆍ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에게 제공된다.

기저귀는 월 64,000원이 지원되고,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 지원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ㆍ보건소에 방문신청ㆍ복지로 온라인 신청ㆍ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길 바란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