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전국 30개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비용(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과 노래연습장처럼 시설이 많이 필요한 업종은 비용이 많이 들어 철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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