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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등-서울] 2019.11.7.목 | 남성복지ㆍ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처남 살해 징역

서울고등법은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아무개 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9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와 이혼을 할 테니 1억 원과 신세진 대가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처남이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한편 1심은, “아무개 씨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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