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지자체-강원-원주-복지정책] 2019.11.10.일 | 근로복지ㆍ주거복지ㆍ청년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 지원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방이라는 요인과 중소기업이라는 요인은, 구직자들이 지방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강원도 원주시청에서는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주시 관내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입주 회사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게 회사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하거나 강원도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882)로 문의하길 바란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