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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제주] 2019.11.11.월 | 신앙복지

박상보 기자

사찰 주지 문화재 보조금 허위 신청

제주지방법원은 11일, 사기ㆍ무고ㆍ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68)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찰 주지 저무개 씨(64)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문화재 보수단청업 면허를 대여해준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 오무개 씨(50)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경주시에서 목재소를 운영하는 아무개 씨는 제주시 애월읍의 모 사찰 주지인 저무개 씨와 공모해 지정문화재인 석조불상의 보호 누각 공사비를 부풀려 제주시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무개 씨의 경우 증거가 많음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저무개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작연도가 분명치 않은 해당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은 일부 문화재위원이 "조선시대 이전 양식을 특정할만한 점이 없다"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27일 제주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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