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지자체-서울-강동] 2019.11.11.월 | 생활복지ㆍ안전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구민안전보험금 첫 지급

강동구청은 11일,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실시한 이후 최초로 사망사고를 당한 강동구민의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강동구청은, 2019년 1월부터 구민이 각종 재난ㆍ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강동구청은, 보장범위는 폭발ㆍ화재ㆍ붕괴ㆍ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으로, 강동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보상금액과 보험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