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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19.11.13.수 | 건강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일본 원폭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영토가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공격받은 일본 지역에 체류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문재인정부는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진료보조비가 매달 10만 원 지급되고,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고, 원폭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150만 원이 일시에 지급된다.

해당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를 방문ㆍ우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02-3705-3705)에 문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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