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뇌물수수 공무원 집행유예 등
대전지방법원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아무개 씨(49)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 아무개 씨에게 뇌물을 건넨 저무개 씨(45)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7년 1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건설업자 저무개 씨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시정요구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줄 것과, 향후 이뤄질 고발에 대해서도 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은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부정청탁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제8조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