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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19.11.15.금 | 건강복지ㆍ교육복지ㆍ문화복지ㆍ생활복지ㆍ저소득층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저소득층 성소년 스포츠 강좌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다니고 싶은 학원을 모두 다닐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과목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스포츠 관련 학원을 등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이 대상이다.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ㆍ신청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에 문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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