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택배노조 재심결정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15일, 택배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고용노동부가 택배노조에 실립필증을 발부한 후 택배노조는 사측에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대해 "택배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수십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나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택배기사가 주체가 돼 조직된 택배노조 역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국의 택배기사 약 4만 5,000명 중 80~90%가 CJ대한통운ㆍ한진택배ㆍ롯데글로벌로지스ㆍ로젠택배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