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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강원-삼척-복지정책] 2019.11.16.토 | 사업자복지ㆍ저소득층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자활 지원

저소득층이거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위기에 있을 때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기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자활기금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속해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대상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ㅠ내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ㅠ내에서, 사업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ㆍ해당 사업단ㆍ개인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강원도 삼척시청 복지정책과(033-570-3751)로 문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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