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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환경부] 2019.11.17.일 | 농민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

환경부는 17일,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은 약 32만 톤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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