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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 2019.11.18.월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학과 폐지 면직 교수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아무개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경북의 한 사립 전문대학인 모 대학은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맞춰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아무개 교수가 일하는 학과를 폐지했는데, 학과의 재적생이 전혀 없게 되자 학과 폐지를 이유로 아무개 교수를 면직처분했고, 아무개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결과에 불복한 A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만일 모 대학에게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학과 폐지가 교수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까지 고려하면 학과 폐지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평가에서 하위 15%에 들면 재정지원이 줄고 퇴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인기 없고 취업률 낮은 학과의 폐지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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