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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건강복지

박상보 기자

공항ㆍ항만 항공기ㆍ여객선 이용자 가축전염병 안내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전염병 발생국가의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내 유입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재선 의원인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충청남도 천안시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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