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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건강복지ㆍ교육복지ㆍ어린이복지ㆍ청소년복지

박상보 기자

대안학교 급식대상 포함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학교급식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공민학교ㆍ특수화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학교급식의 질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초선 의원인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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