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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건강복지ㆍ교육복지ㆍ어린이복지ㆍ청소년복지

박상보 기자

보건교육 마약류 예방 포함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ㆍ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학교보건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재선 의원인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부간광역시 북구ㆍ강서구 을 새누리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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