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부정입학학생 제재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고등교육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학 생이 입시 부정ㆍ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경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영등포 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