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특별 지역 외국교육기관 성범죄자 등 교직원 임용 제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이 교직원을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해당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안(2019.8.3)ㆍ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안(2019.4.10)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