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건설업자 용어 변경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건설업 종사자 130여 만 명이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부적절한 표현 '건설업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3선 의원인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