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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전력기술인 경력인정ㆍ위법 규정 현행법 이관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과 위법 시 처벌 및 경력인정 취소의 법제도적 근거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3초선 의원인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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