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노후생활안정자금 계좌 예금 압류 금지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고령농의 계좌로 입금되는 노후생활안정자금 예금이 압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2선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충청남도 천안시 을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