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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농민복지ㆍ생활복지ㆍ안전복지

박상보 기자

성범죄자 일정 기간 숙박업 제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일본식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해야 하며,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숙박업 종류의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농어촌정비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일제의 잔재가 법문에서 발견되고,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8.3)ㆍ박광온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10.10)ㆍ황주홍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11.9)ㆍ김현권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4.2)ㆍ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1.24)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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