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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농민복지ㆍ어민복지ㆍ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여성 위원 의무 비율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시장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초선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영암군ㆍ무안군ㆍ신안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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