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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농민복지

박상보 기자

종자판매상 수입종자 취득 경로 제출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종자판매상이 수입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종자산업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수입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할 경우 해당 종자를 이용하는 국내의 생산농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초선 의원인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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