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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사업자복지

박상보 기자

결격사유 해소 후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정부가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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