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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사업자복지ㆍ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소하천 관련 적극행정 유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소하천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특정 기간 안에 안 되었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소하천정비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민원 처리가 신속하지 않게 처리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정부 발의안(2017.12.29)ㆍ정부 발의안(2018.11.30)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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