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ㆍ질병연구ㆍ진료가 전문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2017.3.30)ㆍ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안(2018.2.26)ㆍ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안(2018.7.25)ㆍ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안(2018.8.9)ㆍ권은의 의원 대표발의안(2018.11.12)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