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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사업자복지

박상보 기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적극적 유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 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지원 및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미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정용기 의원의 대표발의안(2017.3.3)ㆍ민경욱 의원의 대표발의안(2017.5.22)ㆍ이헌승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11.16)ㆍ권칠승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12.21)ㆍ곽대훈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2.8)ㆍ윤한홍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2.12)ㆍ정성호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3.7)ㆍ김경진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4.10)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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