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협의 요청 후 일정 기간 내 회신 없을 시 협의 간주 등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 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사업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안(2018.2.2)ㆍ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안(2018.12.21)과 정부 발의안(2018.2.12)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