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일본식 용어 변경 등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일본식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박광온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10.10)ㆍ손금주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3.22)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