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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생활복지ㆍ장애인복지

박상보 기자

국가기관 제공 정보ㆍ서비스 장애인ㆍ고령자 접근성 제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김경진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12.21)ㆍ이헌승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2.20)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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