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일부 외례용어 우리말 변경 등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용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방송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방송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명 경시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기동민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3.8)ㆍ박광온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10.10)ㆍ김성원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10.31)ㆍ박선숙 의원의 대표발의안(2019.5.22)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