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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소비자 위해 제품 수거 점검 강화 등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는 제품의 수거 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제품안전기본법'이 본 의안이 주장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제품의 수거 등의 조치가 체계적으로 감독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의 보고 의무 관련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안(2017.9.21)ㆍ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안(2018.11.26)ㆍ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안(2018.12.28)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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