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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19.11.19.화 | 보훈복지ㆍ장병복지

박상보 기자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국회 본회의에서는 19일,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군인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와 군인 재해 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9일 현재 '군인 재해보상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의안은, 이종명 의원의 대표발의안(2016.6.21)ㆍ김해영 의원의 대표발의안(2017.1.19)ㆍ김종대 의원의 대표발의안(2017.3.23)ㆍ송희경 의원의 대표발의안(2017.6.2)ㆍ김종희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9.13)ㆍ김종희 의원의 대표발의안(2018.9.14)과 정부 발의안(2017.3.26)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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